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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시에 따르면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은 강우 시 유출되는 비점오염원으로 인해 하천·호소 등의 이용목적 또는 주민의 건강·재산, 자연생태계 등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되는 지역 중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고 환경부가 시·도와 협의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자체는 비점오염저감사업의 국고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국고보조금 지원 비율은 기존 50%에서 70%로 상향 조정된다.
이번 환경부로부터 지정받은 안양천유역은 안양천 일대 호계동, 안양동, 학의천 일대 평촌동, 관양동, 비산동 등으로 불투수 면적률이 59.1%로 높고 평촌신도시 재건축 사업에 따라 인구와 오염원의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관리지역 지정을 위해 타당성 용역을 착수하고 환경부와 적극적으로 사전 협의를 추진했다. 신청서를 제출 후 3개월 만에 안양천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을 이뤄냈다.
시는 국비가 확보되면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저영향개발기법(LID) 적용 수질 개선 △시민교육·홍보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 안양천 개선 프로젝트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신속하게 안양천의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을 받게돼 향후 평촌신도시 재건축 시점에 맞취 비점오염물질 감축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더욱 청정한 안양천을 조성하고 수질관리의 모범도시 안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