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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기업승계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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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3. 11. 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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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만나 '기업승계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요청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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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왼쪽부터), 윤미옥 여벤협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김상훈 국회 기재위원장, 이정한 여경협 회장,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이 9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를 방문해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나 '기업승계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요청서'를 전달하고 있다./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9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를 방문해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나 '기업승계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요청서'를 전달하고 기업승계 세법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원활히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 중소기업단체장 5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 확대(5년→20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10%) 구간 확대(60억원→300억원) △사후관리 업종변경 제한요건 완화(중분류→대분류) 등 내용을 담은 기업승계 관련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회장은 "작년에 한도 확대·사후관리 요건 완화 등 기업승계 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됐으나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업승계 세법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기업승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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