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수행한 업체명, 용역기간 모두 사실과 달라, 악용되는 사례 더 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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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성수 의원은 먼저 "잼버리 조직위에서 세계잼버리 백서 발간 용역을 수의 계약하면서 첨부된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전북도청에서 기 발간한 잼버리 유치백서와 메르스 백서의 용역을 수행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용역실적증명서는)전북도청 공무원들의 확인(서명)이 날인되어 있지만, 정작 용역 실적증명서에 기재된 용역업체명, 용역기간, 용역금액 모두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들어났다"고 비판했다.
또 "잼버리 조직위에서 계약을 실시하면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다면 발급기관의 직인이나 발급번호도 없이 작성된 문서였고, 용역수행기간과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체이력이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에 그는 "수의계약의 취지가 사회적약자 보호나, 신속한 집행, 지역업체 보호등의 이유이기 때문에 금번 잼버리 백서 발간 용역과 관련, 활용된 실적증명원이 필수 서류는 아니었지만 수의계약의 명분으로 충분히 작용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에 대한 조사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청공무원이 발급해준 실적증명원과 관련해 해당 공무원들은 현재 도청을 사직하고 도 산하출연기관에 채용되어 근무중이며, 다른 한명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장기교육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