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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 같은 내용의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5대 개선대책'을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보육교사의 권익침해를 예방하고 보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와 제도를 마련하고, 권익침해가 발생했을 때는 법적·심리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권익침해 예방을 위해 상담·민원 응대 시스템을 마련한다. 현재는 상담·응대에 대한 일관된 기준이 없어 업무시간 외에 보육교사의 개인번호로 연락해 상담을 요청하는 등 무분별한 요구에 노출되고 있다.
앞으로는 방문·유선 상담이 필요한 경우 최소 하루 전 사전 예약해야 한다. 보육교사 개인 연락처로 아무 때나 전화가 오지 않도록 번호를 비공개하고, 개인전화를 통해 민원을 제기할 경우 응대를 거부할 수 있다. 또 보육교직원은 근무시간, 직무범위 외 상담을 거부할 수 있으며, 폭언·협박이 일어날 경우 즉시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시는 해당 내용으로 마련한 상담·민원 응대 시스템을 실제 어린이집에 적용하기 위해 어린이집별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규칙' 제정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상담·민원 응대 시스템을 비롯해 보육 3주체(교사·원장·부모)의 책무, 보육활동 침해유형(무리한요구·협박·모욕 등), 권익보호 대응절차 등을 명시한 '규칙 표준안'을 마련해 어린이집에 배포한다.
부모가 알아야 할 어린이집 이용 안내서도 제작한다. 이용 안내서에는 보육 과정의 이해, 보호자 의무, 보육교사 전문성 인정 필요성 등 어린이집 이용시 부모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이 담긴다.
또 보육교직원이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 변호사 선임비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서 운영하는 형사보험 단체 가입도 지원한다. 보험에 가입하면 경찰·검사 수사 단계에서 200만원, 재판에서는 심급별로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육교직원들의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마음건강을 챙기기 위한 찾아가는 심리상담 버스도 운영한다. 올해 250명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하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보육교직원이 학부모들의 민원에서 벗어나 보육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5대 개선대책'을 마련했다"며 "'아이 키우기 좋고 보육인이 행복하게 일하는 보육특별시 서울'로 가는 길에 보육인 여러분이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