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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데이터법'은 국가연구개발의 주요 연구자산인 연구데이터를 안전하게 축적하고 공유·활용함으로써 새로운 과학기술과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정안에서는 개별 연구자에게 일임하던 기존의 관리체계를 연구개발기관이 주도적으로 수집·관리 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지난 9월 27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연구데이터법'의 주요내용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발표를 시작으로, 연구데이터의 생산·관리·활용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패널토의와 현장참석자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해 '연구데이터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공청회에 참석한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이날 공청회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연구데이터법'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연구체계의 확립과 연구데이터의 공유·활용을 통한 기술혁신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디"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