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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만 있어도 0점 처리… ‘수능 유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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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박지숙 기자

승인 : 2023. 11. 1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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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시험 중 휴대 불가능 물품 확인 필수
매 교시 준비령-본령-종료령 등 엄수
4교시 탐구 선택과목 순서 바꿔 풀면 0점 처리
코로나 확진 수험생도 같은 시험실 응시...점심은 별도 공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6일 치러진다. 해마다 수능에서는 다수의 부정행위가 적발되는데 대부분 '수능 시험 유의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경우다.

15일 입시전문가들은 부주의로 인해 수년간 준비한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수능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정행위 건수가 가장 많은 유형은 '반입 금지 물품 소지'다. 전원을 껐다고 해서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거나, 쉬는 시간 또는 점심시간에 활용하려고 블루투스 이어폰을 소지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스마트 기기, 태블릿PC, 블루투스 이어폰,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만일 반입 금지 물품을 시험장에 가져왔다면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도 소지하고 있거나,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보관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쉬는 시간에는 휴대할 수 있지만 시험 중에는 휴대가 불가능한 물품도 있다. △연습장 △개인 샤프(볼펜)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투명 종이 등은 휴대가 적발될 시 압수된다. △교과서 △문제집 △기출문제지 등은 적발 즉시 부정행위 처리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 매 교시 '예비령-준비령-본령-종료령' 순으로 타종이 울린다. 수험생들은 각 타종과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험을 치르면 된다. 준비령이 울리면 문제지 상태 확인과 성명, 수험번호, 필적 확인 문구 기재 등의 행동만 가능하다. 준비령을 본령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종료령이 울리면 즉시 필기구를 내려놓고 감독관 지시에 따라야 한다. 종료령 후 감독관이 답안지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답안을 작성할 때는 부정행위로 적발될 수 있다. 수험생 제보에 의해서도 부정행위가 적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4교시 응시 방법 위반 사례도 매년 발생하는 주요 부정행위 유형 중 하나다. 선택과목 중에서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골라서 풀어야 하므로 실수가 빈번하다. 선택과목 순서를 바꿔서 풀거나, 선택과목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두고 푸는 행위 등이다. 이 같은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돼 0점 처리된다. 4교시 시험 때는 책상 위에 부착된 스티커에 자신의 선택과목 명단과 응시 순서를 확인한 후 순서대로 해당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에 올린 뒤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를 푸는 것이다. 나머지 문제지는 봉투에 넣어 바닥에 내려놓으면 된다. 이때 제2 선택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제1 선택과목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또한 부정행위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시험장 방역 조치가 4년 만에 해제돼 올해 수능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도 일반 수험생과 같은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른다. 혹시 모를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점심시간에는 확진자들을 위한 별도의 식사 공간이 마련된다.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심 증상이 있는 수험생들은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강력 권고된다. 만일 마스크를 준비하지 못했다면 감독관에게 요청해 받을 수 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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