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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무형문화재 관리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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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허균 기자

승인 : 2023. 11. 1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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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도 없이 수당 지급
도의회 문복위 행정사무감사
문복위2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경남도의 무형문화재 관리에 '구멍'이 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령 등으로 전수교육을 하기 어려운 경남도 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에게 도가 매년 수천만원의 전수교육 수당을 지급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4일 도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도가 도 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를 대상으로 전수교육 수당을 잘못 지급해 온 것과 관련해 따져 물었다.

정쌍학(창원10·국민의힘) 의원은 "경남도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도 없이 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에 대해 매년 5000만원이 넘는 교육수당을 지급해오고 있다"라며 "법을 집행해야 할 공무원들이 법을 자의적으로 집행한 것이 아니냐"라고 따졌다.

정 의원은 "도내 명예보유자는 총 6명으로, 연간 900만원의 수당이 지급됐다"라며 "도 차원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일평생 문화창달에 힘써온 도 무형문화재들이 허술한 행정으로 인해 한순간에 근거 없이 매달 수당을 받아온 사람으로 전락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도 문화유산과장은 "과거 조례 개정 과정에서 지원 근거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상황을 확인후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겠다"라고 해명했다.

또 명예보유자의 경우 '무형문화재법'에 따라 특별지원금은 지원할 수 있는데, 도는 특별지원금이 아닌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전승교육'사업으로 명예보유자에 대해 전승교육비를 지원해오고 있어 법과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그렇지 않아도 소중한 자산인 도 무형문화재에 대한 지원과 대우가 다소 부족한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행정에서 명예보유자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뜻은 바람직하지만, 잘못된 법 집행으로 오히려 명예를 실추시켜서야 되겠느냐"라고 질타했다.

김재웅 위원장(함양·국민의힘)은 "소속 위원들은 도민의 눈높이에서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감사를 준비해왔다"라며 "호통·망신주기식 감사에서 벗어나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바로잡는, 도민이 원하는 합리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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