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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원시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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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홍화표 기자

승인 : 2023. 11. 1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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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드라마 촬영,행사와 같은 공원시설 사용에 대해 사용료 부과 가능
수원시청
수원특례시청 전경
수원시가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18일부터 지역 내 공원시설의 사용신청 승인·사용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18일부터 영화·드라마 촬영 또는 행사 등과 같은 공원시설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공원시설 사용신청은 수원시 통합예약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각 구청 공원녹지과에서 검토 후 공원시설 사용 승인을 통보한다.

사용료는 △촬영 시 2시간까지 15만 원, 이후 초과 요금 30분당 3만원 △행사 시 2시간까지 10만 원, 이후 초과 요금 30분당 2만 원 △그 외의 용도로 사용 시 2시간까지 3만 원, 이후 초과 요금 30분당 6000원이다.

공원시설 사용 후에는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공원을 청소해 원상복구 해야 하고 복구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이나 쓰레기 등은 사용자가 처리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이 도시 공원시설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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