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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간첩혐의자의 구속회피 방지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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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은 기자

승인 : 2023. 11. 1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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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서울고검·수원고검·서울중앙지검 등 국정감사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수원고검·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간첩 혐의자의 구속재판 회피를 방지하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의원은 지난 17일 간첩사건 혐의자들의 잇 따른 재판지연과 구속회피 시도를 막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간첩사건 피고인 측이 관할 법원 지정, 이전 등 각종 신청으로 시간을 끌며 구속재판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소송규칙상 소송절차 정지 사유를 법률에 직접 명시했다.

또한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피고인 측의 즉시항고, 재항고 절차 등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간첩 혐의자들의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술에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 휘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범 허점을 보완하자는 취지다.

실제로 최근 수원 '민노총 간첩단', '제주간첩단' 사건 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구속기소 된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신청으로 재판을 고의 지연시킨 후 구속기간 종료로 보석으로 풀려나는 악용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

유상범 의원은 "안보사범은 재판 중에도 다른 간첩과의 접촉은 물론 증거인멸 가능성이 커 구속재판의 필요성이 요구된다"며 "이들의 재판시스템 농락행위를 차단하고,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사법정의를 빈틈없이 실현하기 위해 조기 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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