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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최선경 의원은 21일 열린 제30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01년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정 이후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과 권익이 상당 부분 개선됐지만 반응이 좋았던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도 일몰됐다. 가부장적 농촌 현장에서는 농업경영체 절반이 여성임에도 여성농업경영주 비율은 30%가 채 안 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촌진흥청의 지난해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과 손상조사에 서 밭작업에 주로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의 질병유병률은 6.3%로 남성농업인 4.5%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은 여성농업인이 일반 여성과 남성농업인에 비해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유병률이 훨씬 높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골절 위험도 평가 등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한 검사가 2년마다 실시되며 비용의 90%는 중앙정부가, 나머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본인이 부담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집에서는 며느리, 아내, 어머니로, 들에서는 일꾼으로, 넓게는 지역사회의 지도자 역할을 해야 하는 여성농업인은 농부의 기능을 넘어 지역 공동체를 떠받치고 먹거리를 통해 소비자와도 연대하는 특별한 존재"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여성농업인들이 만족할 때까지 모든 농업계가 여성친화적 농업환경 조성, 여성농업인 처우 개선 등에 관심을 쏟아야 할 시점이 지금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