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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전주시의회의 2023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신유정 시의원은 이날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내 2012년부터 총 6731건 약 3억6000만원의 부정수급 적발된 금액이 외 진술 번복과 신빙성 결여 문제로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금액도 약 1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시에 활동지원 기관 중(활동보조 11곳, 방문목욕 2곳으로 총 13곳), 지금 3개 기관에서만 약 14억원 가량이 적발됐다. 문제는 부정수급이 적발된 기관과 지원사, 이용자에게 여전히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다.
현재도 부정수급이 적발된 활동지원기관과 활동지원사 그리고 이용자는 여전히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 받고 있다는 게 신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신 의원은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전에 행정에서 제한을 두거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있어 그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국70%,도9%,시비21%)으로 2024년 본예산에 시비가 수립돼 있지 않고 해당 사업의 추가지원사업은 시비가 수립돼 있는 모순이 발견됐다"며 "일부 장애인에게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임에도 행정의 관리 미흡과 일부 장애인에 의해 발생한 부정수급건을 결국 장애인 모두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질타했다.
이에 신 의원은 "해당부서는 부정수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진행하고 본예산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시비를 조속하게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