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천안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홍보…내달부터 계절관리제 시행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1122010014076

글자크기

닫기

천안 배승빈 기자

승인 : 2023. 11. 22. 10:45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기후대기과2)
천안시 기후대기과 직원들이 천안종합버스터미널에서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홍보 캠페인을 하고 있다./천안시
충남 천안시가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되는 계절관리제를 앞두고 최근 천안종합버스터미널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은 겨울·봄철 4개월간을 미세먼지 계절 관리 기간으로 지정해 미세먼지를 집중 감축·관리하는 제도다.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지역은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까지 확대 시행된다. 대상 차량은 단속지역에 진입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해당 지역 운행 중 적발 시 과태료는 1일 1회 10만 원이다.

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5등급 조기 폐차 및 5등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조기 폐차는 400여 대, 저감장치 부착 지원은 200여 대를 신청받는다.

홍승종 시 기후대기과장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으며 다음 달부터 시행할 계절관리제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