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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은 겨울·봄철 4개월간을 미세먼지 계절 관리 기간으로 지정해 미세먼지를 집중 감축·관리하는 제도다.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지역은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까지 확대 시행된다. 대상 차량은 단속지역에 진입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해당 지역 운행 중 적발 시 과태료는 1일 1회 10만 원이다.
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5등급 조기 폐차 및 5등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조기 폐차는 400여 대, 저감장치 부착 지원은 200여 대를 신청받는다.
홍승종 시 기후대기과장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으며 다음 달부터 시행할 계절관리제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