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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영 장소는 논산시 내동사거리(논산시청 방향), 취암동 세중세미클래식아파트 건너편(내동초등학교 방향) 2곳이다.
이번에 도입된 후면 무인 교통 단속카메라는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해 통행하는 모든 차량의 후면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다. 일반차량 외에도 이륜차의 신호위반·과속 등 법규위반 행위 단속이 가능하다.
충남경찰청은 도내 설치가 완료된 천안 7곳,아산 3곳,홍성 4곳은 검사가 완료되면 관련 시·군으로부터 인계받아 3개월간 유예기간을 갖고 순차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효과 분석 후 무인 교통 단속카메라 설치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후면단속카메라 도입으로 이륜차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단속 예고표지판과 주행 네비게이션 안내를 참고하여 안전한 운행을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