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앞서 창원지법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 정보를 허위로 신고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동석 김해시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김해시의원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본인 재산 19억원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또는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최 의원의 지역구인 장유3동 김해시 아선거구 시의원 재선거는 내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함께 실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