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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석 김해시의원, 재산 신고 누락 혐의 유죄 확정…당선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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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허균 기자

승인 : 2023. 11. 2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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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거법 위반 벌금 300만원 확정
최동석 경남 김해시의원(더불어민주당·김해시 아선거구)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확정으로 의원직을 잃었다.

지난 21일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앞서 창원지법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 정보를 허위로 신고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동석 김해시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김해시의원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본인 재산 19억원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또는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최 의원의 지역구인 장유3동 김해시 아선거구 시의원 재선거는 내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함께 실시된다.
허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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