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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내달 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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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박윤근 기자

승인 : 2023. 11. 2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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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오는 12월 6일부터 8일까지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무주택 청년 17명 모집
보증금 50만 원에 임대료 월 6~26만 원으로 시세의 40% 수준으로 저렴·최장 10년 거주 가능
전주시 청사
전주시청
전북 전주시는 내달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저렴한 월세로 거주할 수 있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공개 모집한다.

23일 시에따르면 이번 입주자 모집물량은 올해 최초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덕진동 9호(하가지구)와 입주자 퇴거에 따른 공실 5호(전주대 인근 효자동 3호, 전북대 인근 금암동 1호, 서노송동예술촌 인근 중노송동 1호) 등 총 14호다.

주거 형태는 △1인 단독거주형 12호 △2인 공동거주형 1호 △3인 공동거주형 1호로, 모두 학업과 취업 준비 등 이사가 잦은 청년층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이 구비돼 있다.

입주 자격은 19세~39세 청년 또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무주택인 미혼 청년으로, 공공주택 입주자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순위별 입주 자격은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이며,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2인 550만 원, 3인 671만 원)이어야 한다. 3순위의 경우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402만 원)인 경우다.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입주자로 최종 선정되면, 이르면 12월 중순부터 입주할 수 있다.

임대조건은 주거형태와 평형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임대보증금 50만 원에 월 임대료 6~26만 원으로 시세의 40% 이하 수준으로 저렴하다.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 요건 충족 시 4회까지(최장 10년) 재계약할 수 있다.

입주 희망자는 전주시 누리집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입주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지참해 전주시청 청년정책과(완산구 기린대로 213, 대우빌딩 8층)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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