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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표시 부정유통 특별단속 연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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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3. 11. 2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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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사진 연합
사진=연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농관원은 당초 다음 달 1일까지 단속할 계획이었지만 외국산 쌀의 국산 둔갑, 국산과 외국산 쌀 혼합, 품위가 낮은 저가미의 혼합 판매 등의 부정 유통 우려가 예상됨에 따라 단속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미곡종합처리장(RPC), 임도정공장, 양곡판매상 등으로 양곡 및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 구곡 또는 외국산 쌀 혼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위반이 의심되는 쌀에 대해서는 유전자(DNA) 분석 등을 활용해 유통단계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하고 미표시한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양곡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심이 중요하다"며 "쌀 등급 등 표시 의무사항이 의심되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 신고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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