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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만공사, 악성 민원 방지 ‘보호조치 음성안내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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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나현범 기자

승인 : 2023. 11. 27.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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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응대 근로자에서 공사 임직원 대상으로 확대 운영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옥2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옥 마린센터 전경.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악성 민원의 폭언·욕설에 따른 근로자의 정신적 피해 예방을 위해 민원응대 근로자에 국한해 실시했던 보호조치 음성안내 서비스를 공사 임직원 대상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음성안내 서비스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민원인의 부적절한 통화내용이 녹음될 수 있다는 음성안내 멘트를 전화연결에 앞서 고지하게 된다.

이번 서비스 확대 제공을 통해 민원인의 폭언·욕설 및 업무처리 관련 분쟁과 민원 응대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공사 임직원의 인권침해 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현 사장은 "폭언·욕설 방지 서비스 확대를 통해 근로자의 정신적 스트레스 예방과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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