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사륜형 오토바이에도 물건 적재 가능해진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1127010017231

글자크기

닫기

전원준 기자

승인 : 2023. 11. 27. 11:1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국토부,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논의…총 39건 발굴·개선
사륜형 이륜자동차
사륜형 이륜자동차(ATV)./국토교통부
앞으로 'ATV'로 불리는 사륜형 오토바이에도 물건을 싣고 다닐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논의를 거쳐 39건의 규제를 발굴·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륜자동차는 2·3륜형으로 제작된 경우에만 물건을 실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ATV에도 물품 적재 장치의 설치를 허용한다. 농민·소상공인 등이 근거리 운송 수단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경로당, 어린이집의 가스레인지 설치·교체 부담도 완화한다.

현재 노인복지시설과 영유아보육시설 등 시·도지사가 지정한 소규모 특정 가스사용시설 내 공사는 1종 가스시설 시공업체만 할 수 있다. 이에 가스레인지 설치 같은 간단한 공사에도 15만원 이상의 설치비를 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가스레인지 설치·교체를 2종 업체에도 허용해 비용을 2만∼3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공사 중인 건축물 내에는 현장사무소 설치가 허용된다. 건축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공사용 현장사무소로 활용할 공간이 부족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정부는이밖에도 도시정비사업, 택시운송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총 20건의 규제개선을 즉시 추진한다. 위원회에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규제개선 건의 19건에 대해서도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원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