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 중심 효과 클 것" vs "분담 여력 관건" 평가 엇갈려
|
예정액 기준 평균 부과 금액도 88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감소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국토부는 이날 소위를 통과한 재초환법 개정안을 적용하면 서울 재건축 부담금 부과 단지가 40곳에서 33곳으로 7곳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평균 부과 금액은 2억1300만원에서 1억4500만원으로 32% 감소한다.
올해 8월 말 기준 서울 25개구에서 40개 재건축단지 조합에 통보된 부담금 예정액은 2조5811억원이었다.
인천·경기 부과 단지는 27곳에서 15곳으로, 평균 부과액은 77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58% 축소된다.
지방 아파트 단지에서는 부담금 부과 단지가 44곳에서 19곳으로, 평균 부과액은 2500만원에서 640만원으로 감소한다.
규제 완화에 따른 효과를 두고 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그간 재건축 사업 추진의 '허들'로 작용한 재건축부담금이 한결 완화하면서 기대 이익이 비교적 큰 서울 강남권역 등의 재건축 사업지들의 추진 부담이 다소 낮아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정부 때까지 서울과 수도권에서 재건축·재개발의 관건은 인허가였지만 지금은 각 사업지 조합원의 추가 분담 여력이 관건"이라며 "재건축 부담금이 감면되더라도 추가 분담금에 재초환 부담금이 더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에 탄력이 붙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