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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출산가구에 청약 혜택 집중…연간 7만가구 신생아 특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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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3. 11. 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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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소득기준도 140%→200% 확대
국토교통부가 혼인·출산가구가 청약 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3월 28일과 8월 29일 각각 발표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유형을 마련한다.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해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연 3만가구) △민간분양 우선공급(연 1만가구) △공공임대 우선공급(연 3만가구)등을 신설한다.

맞벌이 소득 기준도 완화한다. 뉴:홈 특별공급에 월평균소득 200% 맞벌이 가구가 청약 가능한 추첨제(각 유형별 10%)를 새로 만든다.

다자녀 기준도 낮춘다.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로 조정한다.

혼인신고로 인한 불이익 역시 방지한다. 부부가 중복당첨 되더라도 선(先) 신청 분은 유효하도록 한다. 반면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주택소유 이력은 청약 요건에서 제외해 청약 신청 시 혼인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진현환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했다"며 "청년들이 집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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