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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12월 중 338개 공공시스템 점검…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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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은 기자

승인 : 2023. 12. 03. 16:04

3일 고위당정협의회 논의 결과 발표
고위당정협의회
3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당정이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 개선을 위해 338개 공공정보시스템과 민간 금융·의료기관 등 기반시설을 이달 내 일제히 점검키로 했다.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까지 적용 확대를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은 2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정부·대통령실은 3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 결정했다고 박정하 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당정은 우선 국민 불편을 초래한 행정 전산망 장애 개선 대책으로, 범정부 대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내년 1월까지 종합대책도 수립, 발표한다. 단기적으로 노후장비 전수점검, 정보시스템 인프라 이중화 및 등급제 개선, 예방·대응 컨트롤타워 구축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공공·민간의 다양한 클라우드 방식 활용, 공공부문의 디지털 관리 역량 개선도 진행하기로 했다.

박 수석 대변인은 "소프트웨어 단가 현실화, 분리발주 및 조달평가 제도 개선, 기술력 높은 기업의 공공정보화 사업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정보화 사업 제도도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기업 적용은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정부가 "지난 2021년 1월 26일 법 제정 후 3년 간 컨설팅·교육·기술 지도 등 지원에 전력을 다했지만 80만 여개에 달하는 대상 기업이 충분히 준비를 하는 데는 현실적 한계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 역시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영세기업 폐업에 따른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장의 절박한 호소가 있다고 전했다.

당정은 우선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 논의되도록 적극 추진하는 한편 '50인 미만 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지원 예산도 적극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내년도 늘봄학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된다. 우선 학교 현장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 학교업무와 늘봄학교를 분리하고, 전담인력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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