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전시자 13일까지 전북도에 신고해야 4년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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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반려동물과 가축, 조류 중 앵무목·꿩과·되새과·납부리새과, 파충류 중 거북목·뱀목(코브라과·살모사과 등 독이 있는 종 제외) 등은 전시가 가능하다.
전북도에 따르면 기존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던 카페 등 운영자는 이달 13일까지 전북도에 전시금지 유예 신고를 하면 보유한 동물에 한해(야생동물 10종 또는 50개체 미만) 20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할 수 있으나, 관람객이 올라타기·만지기· 먹이주기 행위는 금지된다.
도 관계자는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인수공통질병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로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사업장에서는 기간 내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