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이유는 사회경제적 여건의 급격한 변화를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소공인지원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3년으로 하고 종합계획 수립 변경 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 긴밀한 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소공인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매년 시행계획 실적과 성과 평가를 해 정기국회 전까지 연차보고서를 제출하고 체계적인 소공인 육성과 종합계획 시행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해 매년 소공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소공인법 개정 주요내용은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종합계획 수립·변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시·도시자의 의견 청취 규정을 추가했으며 시행계획 실적과 성과 평가 실시, 연차보고서 매년 정기국회 제출 규정을 신설했다. 소상공인 실태조사(매년) 및 관련 통계 공표 의무 규정을 추가했다.
개정 시행령은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와 방법,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조경원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소공인 지원에 대한 더 나은 정책 추진과 효과적인 역할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소공인 지원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하고 법률 공포 이후 하위법령 정비가 마무리 됨에 따라 차질없는 시행으로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형소공인은 2021년 기준으로 55만1000개이며 종사자는 128만3000명에 이른다. 전체 제조업에서 도시형소공인의 비중은 88.8%이며 종사자 수로는 26.1%를 차지하고 있다. 업종은 주로 금속가공, 식료품, 기타기계제조, 기타제품, 의복·악세사리, 전기장비 등이다. 지역적으로는 경기, 서울, 경남, 부산, 경북 등에 위치한 기업체가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