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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고속도로 이용 중 지정차로를 위반해 발생한 교통사고 치사율은 7.4%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4.4% 대비 약 1.7배 높은 수치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화물차·버스 등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 소형차 등은 왼쪽 차로로 주행해야 한다. 1차로는 앞지르기 시에만 이용해야 한다.
특히 화물차·버스 등 대형 차량이 지정 차로를 위반할 경우 속도 편차로 인해 교통흐름을 둔화하고 뒤따르던 소형차량의 시야를 방해해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이에 공사는 가을 행락철인 지난 10월~11월 경찰청과 함께 집중단속을 실시해 7676건의 지정차로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위반 내용으로는 1차로에서 정속주행을 하거나 화물차, 버스 등 대형차량이 상위 차로를 주행하는 등의 법 위반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월평균 단속건수(497건)보다 약 7.7배 증가한 수치다.
또 공사는 연말까지 경찰청과 함께 지정차로 상시 위반 구간에 순찰차를 배치해 단속을 강화한다. 드론을 활용한 순찰도 병행한다.
이밖에 지정차로 위반 집중단속 메시지를 도로전광표지(VMS) 및 플래카드 등에 지속적으로 표출해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연말까지 경찰청과 함께 지정차로 위반 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라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 모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에 유의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