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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공해발생 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 시내 이륜차를 대상으로 공회전 단속에 나선다. 배달종사자는 배달 수행 시 이륜차 공회전을 자제하고, 배달플랫폼업체는 배달 이륜차 공회전 단속을 홍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내년부터는 서울시내에서 이륜차 정차 상태 중 △대기온도 5도 이상, 25도 미만일 경우 공회전 2분 초과 △0도 초과 5도 미만 또는 25도 이상 30도 미만일 경우 공회전 5분 초과 시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운전자가 자리를 비운 즉시 열화상탐지기 등을 이용해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