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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청년들, 서울시내 배달이륜차 공회전 제한 선언식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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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일 기자

승인 : 2023. 12. 0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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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우아한청년들
우아한청년들이 5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열린 '이륜차 공회전 제한 민·관 선언식'에 참석했다. 내년부터 서울시내에서 이륜차도 공회전 단속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배달업계도 지속가능한 배달 환경을 조성하자는 차원에서 이번 선언식에 참여했다.

서울시는 공해발생 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 시내 이륜차를 대상으로 공회전 단속에 나선다. 배달종사자는 배달 수행 시 이륜차 공회전을 자제하고, 배달플랫폼업체는 배달 이륜차 공회전 단속을 홍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내년부터는 서울시내에서 이륜차 정차 상태 중 △대기온도 5도 이상, 25도 미만일 경우 공회전 2분 초과 △0도 초과 5도 미만 또는 25도 이상 30도 미만일 경우 공회전 5분 초과 시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운전자가 자리를 비운 즉시 열화상탐지기 등을 이용해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수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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