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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사는 지난 달 8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을왕리 해수욕장 주변 음식점 총 20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들 단속 대상 음식점은 무신고 영업 의심업소 중 최근 2년간 미점검 업소, 민원 발생업소 등 사전 정보수집을 통해 단속 대상업소를 선정했다.
이번 합동 단속 결과 15개 적발업소는 그동안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중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관광지를 찾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조개구이, 칼국수, 생선회, 커피, 음료 등을 판매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15곳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업소의 불법행위 등을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춰 식품 영업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시 특사경은 인천관광경찰대, 중구청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중구 해변가 일대를 기획수사해 민생범죄 대응에 나서는 한편, 앞으로도 시기별 중점 테마와 사회적 이슈에 부합하는 수사 아이템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전태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인천의 주요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상습·고질적인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등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