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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8인 국회의원들은 6일 국회에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구 획정의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국민의힘의 정치적 이익만을 반영한 편파·졸속 조정안이며,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지방죽이기 획정안"이라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제2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은 인구,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인구대표성과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원들은 "농산어촌 지역의 초거대선거구 발생 등 지역대표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개선은커녕 오히려 지방소멸과 수도권-비수도권의 불균형만 부추기는 최악의 획정안"이라고 반대했다.
또 "현재 인구수(23.1.31기준) 대비 각 시도별 적정 의석수는 서울의 경우 46석이다. 서울의 현재 의석이 49석이므로 적정 의석수 기준에 부합하려면 서울은 3석을 줄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구획정위 획정안에서는 서울은 고작 1석만 줄였고, 다른 시도도 감소가 가능한데 유독 전북만 10석에서 9석으로 1석을 줄여 인구수 대비 적정 의석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힐난했다.
특히 "행정구역내 인구수 대비 선거구 현황을 보면, 현재 경기 안산은 4석, 서울 노원, 서울 강남, 대구 달서는 각각 3석으로 인구수 대비 의석수가 많아 선거구를 1개씩 축소 조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선거구획정위는 서울 강남, 대구 달서는 손도 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거구획정위는 유권자 및 입후보예정자의 혼란 방지를 위해 선거구 조정을 최소화했다 밝히고 있지만 김제·부안 및 남원·임실·순창 선거구를 정읍·고창, 완주·무주·진안·장수와 함께 조정, 선거구 조정 최소화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선거구간 인구편차도 심해 유권자 및 입후보예정자의 역대급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원들은 "수도권-비수도권, 도시-농촌지역의 의석수 양극화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이에 민주당은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의 이익을 고르게 대변하고 정치적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한 특단의 개혁이 절실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고 피력했다.
또 "수도권 선거구의 증감은 수도권 내에서 조정하고, 지방 선거구의 증감 여부는 지역균형발전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국회 정개특위와 선거구획정위에 수차례 밝혀왔지만, 이러한 민주당의 요구를 깡그리 무시했다"고 분개했다.
그결과 그동안 인구수 감소 등의 이유로 합구 등 조정 대상으로 논의되었던 서울 강남, 경남 창원, 대구 달서, 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은 한석도 줄지 않았고 오히려 서울 노원, 경기 안산 및 부천, 전북의 의석수만 줄여 이번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지역간 균형이 고려되지 않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게 이들 의원들의 주장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번 선거구획정위 획정안을 180만 전북도민과 함께 단호히 거부하며, 전북지역 국회의원 선거구는 현행대로 10석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