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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우 의원의 이번 조례는 도내에 위치한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사람, 지원신청일 기준 도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보증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게 했으며, 구체적인 지원범위와 지원시기, 지원대상자 소득기준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해서 지원공고 하도록 했다.
또 도지사는 도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장려를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과 주택도시보증공사, 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인 임차인 지원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문 의원은 "전세사기피해자가 되지 않는 길은 계약당시부터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등 신중한 태도로 접근해야 하는데, 특히 HUG주택도시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고 들었다.
또 "그러나 부동산거래지식이 부족한 20, 30세대 혹은 형편이 어려운 임차인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라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 보증보험료 지원을 통해 사유재산 보장은 물론 주거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추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13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말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2월 6일 기준 전라북도 전세사기피해 상담·접수창구에 접수된 피해는 총 153건이며, 피해금액 102억원에 이른다. 신고된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20·30대 청년층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