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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먼저 윤명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보고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등 6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날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함께 예산안 등 소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 및 예비심사안을 의결했다. 심사한 안건은 정례회 마지막 날인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