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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하고 있는 마약(143종), 대마(1종), 향정신성의약품(320종) 및 임시마약류(85종)를 말한다.
세관은 올해 6월 베트남에서 특송물품으로 반입된 전자담배용액을 정밀분석한 결과 합성대마성분과 유사한 '엠디엠비-이나카(MDMB-INACA)'를 확인하는 등 최근 2년간 기존 마약류의 화학 구조를 일부 변형해,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있으나 법적으로 규제되고 있지 않은 물질 5건을 발견했다.
세관은 발견한 물질들에 대해 식약처에 마약류 지정을 요청했고, 식약처는 이들을 신종마약류로 지정했다.
인천공항세관 요청으로 신규 지정된 마약류를 살펴보면, 환각효과 및 중독성이 강한 합성대마계열 4종(엠디엠비-이나카(MDMB-INACA), 에이디비-이나카(ADB-INACA), 5씨-엠디에이-19(5C-MDA-19), 에이디비-푸비아타(ADB-FUBIATA)과, 환각제로 오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가지는 LSD계열 1종인, 1브이-엘에스디(1V-LSD)이 있다.
신종마약류 지정 이후 여행자 휴대품, 국제우편물 및 특송 물품 등을 통해 국내에 반입시도 된 적발 건수는 ADB-FUBIATA 17건, MDMB-INACA 13건, ADB-INACA 3건, 1V-LSD 1건, 5C-MDA-19 1건 등이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마약류 국내반입을 차단함으로써 사회 안전과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