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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LH, 산본신도시 및 원도심 노후 주거환경 정비 실시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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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장이준 기자

승인 : 2023. 12. 1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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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서에는 특별법 통과에 따른 상담지원센터 개소, 주민컨설팅 시행, 이주단지 및 선도지구 사업 추진 등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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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은호 군포시장(오른쪽)이 지난 12일 이한준 LH사장(왼쪽)과 산본신도시 및 원도심 노후주거환경 정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군포시
경기 군포시는 지난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청에서 산본신도시 및 원도심 노후주거환경 정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산본신도시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되는 1기 신도시로 준공 후 30년이 지나 노후화 및 주민 불편이 지속돼 왔다.

하은호 시장 공약사항으로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던 것이 이번 특별법 통과와 실시협약 체결 결실을 맺게 됐다.

지난 3월 2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시 방문 때 산본신도시 정비사업 성공적 수행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기본업무협약(MOU)을 맺은 이후 특별법 통과에 따른 적기 사업 시행지원을 위한 실시협약 체결을 실시해 주민 위한 상담지원센터 개소 및 주민컨설팅을 시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상담직원이 상주하며 특별법 관련내용 및 정비사업 전반을 응대하는 상담센터를 시청 안에 개소할 예정이며 정비사업 유형별 상담 및 민간·공공 재건축 비교, 사업구상 분석 등 단계별 주민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LH에서 산본신도시 정비사업 추진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기구 지정을 준비하고 이주단지 조성 및 선도지구 사업 등을 시와 협의해 적극 추진한다.

하은호 시장은 "시장이 되기 전부터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주장했고 그로 인한 입법 요구 노력 결과가 나타나 다행이다"라며 "LH와 실시협약을 통해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산본신도시 정비를 성공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시는 특별법상의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과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내년 말까지 공동수립할 예정이며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선도지구를 선정해 원활한 정비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장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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