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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40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당한 수의계약 관행의 대대적인 수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수의계약은 계약법에 따라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제한된 범위에서 가능하다. 불필요한 행정 소요의 경감, 신속한 계약 사무 추진, 지역경제 기여 등과 같은 순기능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쪼개기, 몰아주기, 자격미달업체 선정 등 부당한 수의계약 관행이 만연해 행정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게 이의원은 주장이었다.
그러나 전북도는 수의계약현황 등 계약정보를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내부업무처리시스템)과 도 홈페이지를 연계해 공개중이라고 피력했다.
다만, 지적된 수의계약사유 미공개는 시스템간 연계 오류에 따른 문제로 원인 파악 후 즉시 보완 조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전라북도(본청) 2023년 수의계약(500만원 이상)은 216건으로 전체 계약건수(1105건)의 19.5%를 차지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은 192억원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