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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위 심의과정에서 개정 조례안에는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모 기관 로고와 디자인이 유사하다는 더이상의 불필요한 우려를 종식하기 위해 기본형 브랜드 슬로건 안을 수정, 본회의에서 최종안으로 확정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특별자치도 출범을 맞아 새롭게 개발한 브랜드 슬로건이 모 대학교 로고와 비슷하다는 의견에 대해 "디자인 유사성의 여부는 개개인의 주관적 판단보다는 법적인 판단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법인 등의 법리적 검토 의견서를 통해 "기본적인 사각 프레임은 특정 권리자의 전유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여기에 상표권 출원과 관련해서도 "양 디자인은 출원분야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유사 표장으로 보기 어렵다"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새롭게 개발한 전북특별자치도 상징물은 각종 표지판 등 공공기관 행정 정비 및 다양한 행사 사용과 도를 홍보하기 위한 각종 콘텐츠 제작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