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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액 보고 투자하세요”…CJ, 선제적인 ‘주주가치 제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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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일 기자

승인 : 2023. 12. 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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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치 제고” 식음료업계 최초
배당액 확정 후 배당기준일 지정
제일제당 등 3곳 정관 정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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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가 그룹차원에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배당기준일 변경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식음료업계를 선도하는 선진화된 배당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배당기준일은 주주가 당 회계연도에 배당을 받기 위해 주식을 매입해야 하는 시기다.

14일 CJ에 따르면 CJ프레시웨이, CJ바이오사이언스 등 총 2곳은 내년 3월 이후 정기주주총회 등에서 2023 회계연도 배당기준일과 배당금액 등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CJ제일제당은 같은 해 2월 중순 이후다.

이 같은 배당 시스템 구축은 식음료업계에선 처음이다. 그동안 이들 3곳은 이사회·정기주총 이전까지 배당액 등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는데, 이를 이사회 결정 또는 정기주총 이후로 변경해 투자자들이 배당액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CJ의 설명이다. 금융당국의 정책에 발을 맞추기 위한 점도 고려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금융위의 계획은 '권고'지만 계열사 3곳은 이사회를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배당절차 개선은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3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을 발표한 지난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금융위는 국내 자본시장 매력도를 제고하기 위해 '주주친화적 배당제도' 등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핵심은 투자자가 배당액 등을 사전에 알고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선 배당액 확정, 후 배당기준일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정관 개정을 마친 상장사는 지난 5일 기준으로 636곳이다. 전체 상장사의 약 28% 수준이다.

주요국 배당절차를 보면 한국·일본에선 배당기준일을 정한 후 배당액을 확정한다. 반면 미국·프랑스에선 배당액을 확정한 후 배당기준일을 정한다. 영국·독일은 배당기준일 전 배당예상액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 CJ제일제당 등 3곳은 지난 3월 정기주총서 정관변경을 승인한 데 이어, 최근 배당기준 변경을 공시했다. 주주의 입장에선 사전에 배당액을 알고 투자를 진행하는 만큼, 오랫동안 자금이 묶이지 않는 장점이 있다. 가령 지난해 1분기부터 중간배당을 실시한 CJ제일제당의 경우 1·2·3분기에 중간배당을 실시하고 4분기 결산배당에서 잉여배당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증권업계에선 기업·투자자 모두에게 이득이라고 평가했다. 배당제도 개선 적용 기업은 한국ESG기준원을 비롯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 기관의 'G' 평가지표로 활용되고, 투자자는 배당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한국ESG기준원은 배당절차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한국ESG기준원은 '2023 주주총회 프리뷰' 보고서를 통해 배당기준일을 배당결의일 이후로 분리함으로써 배당액의 예측가능성을 향상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선 선별 투자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는 주가 상승과 배당 수입을 기대한다"며 "배당 수입이 없더라도 투자자가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투자할 수 있지만, 배당 수입만 생각하고 나선 투자자의 경우 사전에 배당을 주지 않겠다고 공시한 업체에 대한 투자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수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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