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진해 웅동지구 사업시행자' 자격 취소가 부당하다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지난 14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려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본안소송 판결까지 사업시행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시행자 자격 취소로 창원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본안소송에서 다툴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며 창원시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고 부진경자청이 불복해 상고했다.
창원시 관계가즌 "본안 소송에 대비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사업 정상화 협의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