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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는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개발사업을 통해 목적에 맞게 변경해 원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때 소유권 권리 변동은 없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7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물류시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그간 물류단지 개발지역 내 기존 토지소유자의 권리 보호와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환지 대상시설을 확대해달라는 지자체, 업계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속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아닌 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물류단지개발로 조성된 토지에 가공·제조시설, 정보처리시설, 금융·보험·의료·교육·연구·업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환지를 허용한다.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토지소유자가 물류단지개발로 조성된 모든 토지와 시설에 대해 환지를 가능토록 했다.
안진애 국토부 첨단물류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토지소유자-사업시행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토지소유자가 많아 사업추진이 어려운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원활한 추진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