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대유위니아그룹 법정관리 사태로 위기에 처한 광주 광산구 소재 하남산업단지, 진곡산업단지, 평동1·2차산업단지, 평동3차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1월 21일 중기부가 지정한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설명회는 다양한 지원제도의 사업내용, 자격 요건, 신청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수요자인 기업의 눈높이에 맞춘 안내를 통해 이용률을 제고하고 경영 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고자 기획됐으며 △특별지원지역 전용사업(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부자금지원사업 비R&D(연구개발) 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R&D 지원사업(TIPA) △위기지원센터 지원사업(광주테크노파크) △국세감면제도(광주지방국세청) △지방세 지원제도(광주시청) △고용지원사업(광주지방노동청) 등 지원사업 분야별 전문가의 설명이 진행됐다.
지난 10월 대유위니아 그룹 5개사(위니아 전자·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대유플러스·위니아·위니아에이드)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따라 광주시 협력업체가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이 가운데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4개 산업단지에 피해 기업이 집중됐다.
이에 중기부는 통상 3개월 소요되는 특별지원지역 지정 절차를 1개월로 단축하는 등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기업에는 R&D·사업화 지원, 판로 지원 등 특별지원지역 전용사업 외에도 긴급경영안정자금·기술보증기금 보증 등 자금지원 우대 ·생산물품 제한경쟁입찰·수의계약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김우중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대유위니아 사태와 관련해 그동안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 합동으로 피해를 점검하고 정책금융 일괄 만기연장, 신규 정책자금·보증 공급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향후에도 피해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기존 지원책은 유지하고 광주·전남지역의 수요를 반영해 내년 정책자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