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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수, 대학에서 마시자”…남궁역 서울시의원, ‘아리수 음수대 설치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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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3. 12. 20. 17:01

'아리수 음수대 설치·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아리수 음용률 향상…대학에서도 아리수 음수대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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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역 서울시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서울시의회
남궁역 서울시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3)은 '서울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현행 조례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 및 공원을 비롯해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 교육시설에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남궁 시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대학에서도 아리수 음수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추진했다.

올해 기준으로 아리수 음수대는 설치 대상 학교 1363개교 중 90.9%에 달하는 1239개 학교에 설치됐다.

향후 서울 일대 450여 개의 대학에 아리수 음수대가 설치된다면, 아리수 음용률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궁 시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고품질의 아리수를 더 많은 사람들이 음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아리수 음수대 설치는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을 구축하고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음용수를 제공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조례안 통과 소감을 밝혔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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