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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군에 따르면 최근 남원시의회에서 순창군, 임실군, 남원시 간 남원승화원을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순창군민도 남원승화원을 3일 전에 예약할 수 있고, 1구당 6만원의 사용료로 남원시민과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게 돼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순창군은 지난 9월 19일에는 순창군, 임실군, 남원시 3개 지역 자치단체장 간 공동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상생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현재 남원시에는 총 5기의 화장로(남원시 3기, 임실·순창 1기, 예비 1기)가 있으며, 협약내용에 따라 3개 지역은 남원승화원 내 화장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운영비 및 시설비 등은 순창군 20%, 임실군 20%, 남원시 60%로 인구수 비율에 따라 공동 부담키로 했으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각각 1명씩 파견하게 된다.
최영일 군수는 "이제 내년 1월부터는 우리 군민도 3일전에 남원승화원 예약이 가능함에 따라 마지막 존엄을 타 지역을 찾아다니며 애태우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