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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신청 접수가 내달 29일부터 시작된다고 27일 밝혔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세대주나 1주택자(대환 대출)가 대상이다. 대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 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4억6900만원 이하 등의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대출 금리는 최저 1.6%이며,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이다. 대상 주택은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다.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는 내년 말까지 연장 운영된다. 전세대출 연장 시 1회에 한해 원금 상환이 유예된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및 주거 안정 월세 대출은 내년 1월부터 지원 대상 및 한도가 확대된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의 경우 보증금 대출 한도가 35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주거 안정 월세 대출은 월세 대출 한도가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에 상환하는 데 따른 부담도 내년 3월부터 최장 8년 내 분납하는 것으로 완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