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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 모범규준 보완·규정화…경영진 책임의식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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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강훈 기자

승인 : 2023. 12. 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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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시행…1년간 유예기간 존재
내부회계
/금융감독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연결내부회계 대상범위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금융감독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자율규정으로 제정·운영되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을 보완해 외감규정 시행세칙 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으로 규정화했다고 28일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보고할 때 따라야 할 핵심절차를 '재무보고 위험과 식별-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 평가-통제의 미비점 평가-평가 결과 보고'로 제시했다. 또한 대표이사가 주총, 이사회,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운영실태보고서는 '미비점 평가-미비점 조치-보고서 작성-운영실태 보고' 순으로 기준을 세웠다.

여기에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단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지만, 실무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한국상장사협의회의 모범규준 및 적용기업을 2024 회계연도에 한해 적용할 수 있도록 1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대상범위 선정 가이드라인은 선정절차를 3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양적·질적 판단기준과 구체적 사례를 함꼐 제공해 실무적용상 혼란을 해소한다.

양적기준은 업계 실태파악 및 협의를 통해 '매출 등 주요지표 15%(1단계)와 중요성 금액의 4배(2단계), 8배(3단계) 등으로 제시한다. 질적기준은 실질적으로 내부회계 관련 위험이 높은 부문이 평가·보고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감사기준서 내용과 업계 의견을 반영해 마련했다.

금감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과 관련 가이드라인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공인회계사회를 통해 회사와 외부 감사인 등에게 배포·안내하는 한편,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원활히 구축·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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