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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는 서울 시내 모든 대지를 대상으로 하며, 공고에 제시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 재건축·재개발, 재정비촉진구역 등 정비사업 대상지는 제외된다.
도시와 건축을 총괄하는 시 관계자와 도시·건축분야 외부 전문가,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위원 등 7명 내외로 구성된 도시건축디자인혁신위원회는 접수된 디자인의 독창성, 심미성, 공개공지 등이 혁신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적합한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업 대상을 최종 결정한다.
선정 후에는 5년 이내 착공해야 하며, 서울시 혁신디자인 가이드라인과 감성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대지면적과 건축규모는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대상 요건에 충족해야 한다.
홍선기 미래공간기획관은 "지난 5월 첫 공모 이후 2차 공모에 관한 문의가 이어져 혁신건축물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체감할 수 있었다"며 "이번 공모가 침체된 건축 경기에 새로운 활력을 일으키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