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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가구단지상점가 용인시의 두 번째 상점가 상인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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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홍화표 기자

승인 : 2024. 01. 0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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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어정가구단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5일 용인어정가구단지 상인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용인시
용인시의 두 번째 상점가 상인회 등록은 어정가구단지상점가가 차지했다.

7일 용인시에 따르면 김재익 용인어정가구단지상점가 상인회장 등 관계자 6명은 지난 5알 시장실을 방문해 지난해 말 시가 상점가 상인회로 등록을 받아준 데 대해 이상일 시장이 관심을 갖고 노력해 줘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상점가'란 일정 범위의 구역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소매 또는 용역 점포가 밀집한 곳으로, 상점가 상인회로 등록되면 중소벤처기업부 및 경기도의 각종 공모사업에 지원할 수 있고 구역 내 점포의 온누리상품권 사용도 가능해진다.

가구를 전시·판매하기 위해 넓은 면적이 필요하지만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 범위는 구역 면적 2000㎡ 이내 도소매 또는 용역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도록 규정돼 있어 이들에게 상점가 상인회 등록은 풀지 못한 숙원이었다.

시는 동일 업종의 도소매 점포가 밀집한 곳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음에 초점을 두고 해당 규정을 상인회에 안내해 기준 적합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 지난해 말 용인어정가구단지를 시의 두 번째 상점가 상인회로 등록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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