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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기금’ 최초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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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박은영 기자

승인 : 2024. 01. 0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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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청사사진3 (2)
해양경찰청 전경.
해양경찰청은 해양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범죄피해자 보호 기금'을 확보·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해경청에 따르면 현재 선상에서 발생하는 폭행·감금 등의 범죄는 선박이라는 공동의 제한된 공간으로부터 피해자와 가해자를 신속히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범죄 피해를 본 선원 중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선박에서 숙식을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별도의 장소에 숙박할 수 있도록 보호 조처를 할 수 있게 됐다.

해경은 이번 범죄 피해자 보호 기금 확보를 통해 해양 범죄 피해자가 호텔, 펜션 등 숙박시설을 일정 기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상식량 및 응급의약품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선박 충돌·좌초 등 해양 사고 피해자(업무상 과실치사상)의 가족에게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기금 집행을 위해 별도의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해양 범죄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 회복 및 일상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경은 여객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을 이용하기 위해 멀리서 찾아온 관광객이 선내에서 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 등 피해를 본 경우도 지원할 예정이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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