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구본성 “위법 알면서도 관철”…아워홈 “구본성 전 부회장 주장, 사실과 달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109010005444

글자크기

닫기

이수일 기자

승인 : 2024. 01. 09. 12:04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구본성, 공판 이어지자 고소·보도자료 배포 해석"
“회사에 고소장 공식 접수 안 된 상황”
아워홈 본사 전경
아워홈 본사 전경./제공=아워홈
아워홈은 업무상 배임으로 여동생인 구지은 대표(부회장)와 구명진 사내이사를 고소한 구본성 전 부회장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구 전 부회장은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의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통해 거액의 이사 보수를 수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고소를 했는데,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했다는 것이 아워홈의 주장이다.

아워홈은 9일 입장문을 통해 "회사 창사 이래 이사 전원의 보수한도(총액)를 정하는 결의에 있어, 이사인 주주가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결의해왔으며, 이는 구 전 부회장 재직 시절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고 밝혔다.

또한 "구 전 부회장이 이사 보수 관련 내용으로 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은 이사 보수한도를 초과해서 보수를 수령했기 때문"이라며 "현재 경영진은 총 보수한도는 물론,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개별 보수한도 역시 초과한 사례가 없다. 현재 경영진의 보수 실수령 규모도 전 경영진보다 낮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사에 고소장이 공식 접수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구 전 부회장 측의) 보도자료가 배포됐다"며 "구 전 부회장의 횡령, 배임 혐의 공판이 이어지며 이에 따른 나름의 조치로 고소 및 보도자료 배포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구 전 부회장은 지난 8일 참고자료를 통해 구 대표와 구 사내이사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구 전 부회장은 "지난해 아워홈 주주총회 당시 구 전 부회장 대리인이 현장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는 의결권 행사가 제한돼야 한다'고 지적했음에도, 구 대표는 이를 묵살하고 의결권 제한 없이 이사 보수한도를 150억원으로 하는 주주총회 안건을 가결시켰다"고 주장했다.

구 대표가 대표로 취임하기 전엔 구 전 부회장의 이사 보수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를 문제삼아 소송까지 제기했는데, 대표로 취임하자 종전과는 다른 태도를 취했다는 것이 구 전 부회장 측의 입장이다.
이수일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