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추가발생 방지 위해 차단방역 수칙 준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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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해 12월 23일 정읍시 동진강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확인 이후 21일이 경과하고 방역대 내 농장(48호)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돼 이동 제한을 해제하는 것이다.
이성효 전북도 동물방역과장은 "최근 충남 산란계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성이 여전히 높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중대한 시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매일 청소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도민들게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