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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채용된 교육활동 전담 변호사는 도교육청과 7개 교육지원청(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해남, 영암)에 배치돼 권역별로 교육활동 보호 전반에 대한 법률 상담과 분쟁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7개 권역은 △ 목포 신안 무안 △ 여수 고흥 △ 순천 보성 곡성 △ 나주 영광 장성 담양 △ 광양 구례 △ 해남 강진 진도 완도 △ 영암 화순 장흥 함평 등이다.
도교육청은 이를 통해 교육활동 보호 관련 업무 추진과 체계적 지원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교사들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교육활동 전담 변호사를 채용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광주지방변호사회, 전남대학교 로스쿨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왔으며, 채용 관련 정보는 전라남도교육청과 이들 기관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대중 교육감은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전담 변호사를 배치함으로써 교원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바란다"며 "전남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습권과 교권이 조화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