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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US 통합법 제정…“기술개발 및 신사업 가속화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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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연 기자

승인 : 2024. 01. 1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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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개 개별법 통합 진행, 산업부서 인프라 관리
석유공사 CCS 사업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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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와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사 페르타미나 관계자가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인도네시아 현지 폐(廢)유전·가스전에 포집 이산화탄소를 뭍는 탄소 포집·저장(CCS) 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조사협약(JSA) 체결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오른쪽 네 번째부터) 김동석 석유공사 사장, 니케 위드야와티 페르타미나 최고경영자(CEO)./한국석유공사
CCUS법(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관련 규정들이 통합법으로 제정되면서 기술개발 및 신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40여개 개별법에 산재해 있던 CCUS 관련 규정들이 통합법으로 제정되며, 관할 부처도 함께 명기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일 CCUS법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CCUS법은 정부가 CCUS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세워 관련 기업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구체적으로 △이산화탄소 저장 후보지 선정 및 공표 △저장 사업 허가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 및 운영 등과 관련한 지원 방안 등이 담겼다.

또한 이산화탄소 공급 특례, 전문기업 확인, 기술 인증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기업의 연구개발(R&D)과 창업, 신산업 발굴 지원 등을 위한 규정도 포함됐다. CCUS 기술 개발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협력과 기술 표준화 등의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해당 내용을 담은 CCUS법은 국무회의 의결 등의 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에너지업계에서는 통합법 마련으로 발묶여 있던 CCUS관련 사업이 속도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산업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에 관련 규정이 산재해 있어 신사업추진에 불편한 점이 많았다"며 "산업부가 탄소 포집 시설 등 인프라 관리의 주체로 서면서 CCUS 사업 전반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CCUS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민간 참여 촉진에 대한 기대감도 나온다. 법안에는 기후대응펀드, 기술 개발 보조금, 시설 투자 세액 공제 실시 또는 확대, 시설 확충 등에 대한 융자 지원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CCUS법 시행으로 한국석유공사도 원활한 CCS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석유공사는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사 페르타미나와 공동조사협약(JSA)을 체결하고 인도네시아 자바 섬 북서쪽 해상의 폐유전과 폐가스전에서 CCS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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