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대위 출신 2명에 구속영상장…15일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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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김용 재판 과정에서 위증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고 처음부터 그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주도적으로 알리바이를 조작하고 위조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증교사 행위는 사안이 매우 심각하고 조직적·계획적으로 재판부를 기만하려는 행위가 이뤄졌다는 것에 수사팀은 경약을 금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 선거의 투명성을 훼손한 중대 사안이며 수사과정에서 관련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수사가 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와 관련된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박모씨와 서모씨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와 서씨는 이 대표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일했던 인물이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김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김 전 부원장 알리바이 관련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지난해 5월 법원에 이 전 원장이 조작한 김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당일 일정표 관련 자료를 증거로 제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씨와 서씨 등 배후세력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부가적으로 공모관계 및 배후 가담 여부 또한 계속해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씨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