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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통일 김해갑 예비후보,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세비 반납 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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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허균 기자

승인 : 2024. 01. 1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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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통일 한동훈
권통일 예비후보가 지난 10일 경남도당을 방문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권통일 예비후보 사무실
권통일 국민의힘 김해갑 선거구 예비후보가 11일 '국회의원의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재판 기간 세비 전액 반납' 방안에 대해 동의하며 동참하는 서약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10일 경남을 찾은 한도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은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재판 기간 동안 받은 세비 전액을 반납하게 하는 법을 발의할 것이고, 민주당의 반대로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 해도 이번 공천에서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서약서를 받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권통일 예비후보는 "이번 4월 총선에서 김해시민의 지지로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불체포특권 포기는 물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국회의원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겠다"라며 "국민을 대변하는 정치인이라면 죄를 짓지 말아야 함이 당연하며, 혹여 형사재판을 받더라도 의정 활동에 전념하지 못하는 이상 국민의 혈세인 세비는 마땅히 반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권 예비후보는 "한 위원장의 혁신·쇄신 의지에 적극 공감하며, 민주당보다 훨씬 우월한 도덕성으로 무장해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허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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